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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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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월 ○일○○시○○구○○동○○번지 소재 ○○○ 경영 중앙의원에서 임신 1개월된 ○○○(○세)으로부터 소파 수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녀의 자궁에 부지를 삽입한 후 익일 07 : 00경 동소에서 뮤렛트 등을 사용, 동녀에게 임신 1개월 된 태아의 소파수술을 하고,
2. 같은 달 ○일 23 : 40경 같은 장소에서 ○○시○○구○○동○○○ 거주 ○○○(○세)으로부터 손에 입은 상처를 치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인의 우수열상을 봉합하여 주고, 가나마이신 주사를 동인의 둔부에 주입시키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원및 주사료 ○○원 도합 ○○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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