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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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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날치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서,
○○년 ○월 ○일○:○경○○시○○구○○동 소재 ○○시장 옆골목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여 ○세)이 들고 있는 현금 ○○원과 파운데이션 1개, 시가 금○○원이 들어 있던 핸드백 1개, 시가 금○○원 상당을 잡아채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등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동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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