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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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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화폐 10파운드 1매 및 5파운드 1매는 성명 미상 외국인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년 ○월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년 ○월 ○일 22 : 00경 ○○시○○구○○동 이하 미상 소재 옥호 미상 생맥주홀 내에서 음주하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미상 외국인(약 ○세 가량)이 테이블 밑에 떨어뜨려 점유를 이탈한 동인 소유의 영국 화폐 10파운드짜리 1매 및동 5파운드짜리 1매 등 도합 15파운드(한화 ○○원 상당)를 습득한 후 그시경 영득의 의사로 자가에 은닉하여서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 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압수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압수된 영국 화폐 2매(10파운드 1매, 5파운드 1매)의 현존.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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