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구○○동○○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원으로 기장하여 그 차액인 ○○원을 가공 지출 손리 계상케 하고,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노임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원으로 기장하여 그 차액인 ○○원을 가공 지출 손리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과소신고함으로써 그 금액에 상응하는 ○○년도 법인세액 ○○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법인세 포탈죄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조세 포탈한 소득이 있었는가 여부는 이른바 구성 요건 해당 사실로서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피고인 및 증인 ○○○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 피고인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년도와 ○○년도 위 노임 지출을 위 공소 사실과 같이 실제 이상으로 과장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및 증인 ○○○는 사법 경찰 이래 법정에서까지 위 회사는 선적용역회사로서 평시 많은 접대비가 지출되고 특히 선적 용역에 있어 비공식적으로 외국의 소형 운반용 선박과 그 외국인의 기사를 동원하는 수가 많아 그 접대비와 또한 선적 도중 외국 선박을 오손시킨 경우 선장과의 비공식 무마비등 공식적으로 영수증을 받지 못한 액수가 세법상(법인세법 제18조) 세무 당국이 인정하여 주는 일정률의 위 회사 접대비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