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수강도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곳
피고인 (2) 김○○(),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피고인 (3) 안○○(),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개, 목장갑 1켤레, 수건 1장(증 제1 내지 제3호)은 이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 같은 김○○, 같은 안○○은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피고인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위 피고인의 어머니인 ○○○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김○○은 그녀의 손을 뒤로 비틀어 잡고 피고인 ○○○은 미리 준비한 낙하산 끈과 그 집에 있던 넥타이로 그녀의 손발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 다음 건넌방으로 끌고가 목장갑을 낀 손에 칼을 들고 그녀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 돈을 내라 ”고 위협, 항거 불능케 한후, 그녀 소유의 황금 반지(○돈쯩) ○개외 ○종 합계 금○○원 상당을 강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