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규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기타 회사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본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의 절차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는 본규칙에서 정한 근무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인사
제1절통칙
제5조【목적】
본장은 직원의 제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① 채용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인원을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사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② 보직은 직원의 그 자질 및 적성에 따라 특정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③ 배치는 직원에게 근무할 일정한 소속을 결정함을 말한다.
④ 전임은 타부서로의 소속 변경을 말한다.
⑤ 전직은 계열사 상호간의 이근을 말하며 당사에서 타계열사로의 이근을 전출, 타계열사에서 당사로의 이근을 전입이라 구분한다.
⑥ 부임은 소속부서의 변경 없이 본사 이외의 타근무지에서 근무하기 위한 이근을 말한다(국내현장부임).
⑦ 파견은 소속변경 없이 사내 타부서, 계열7사 또는 사외 타기관에서 근무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