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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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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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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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
사규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 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무화한 것을 뜻한다.

제4조(사규준수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규정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 및 건전한 관행, 국가의 법령 등에 반할시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준)
전조의 모든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 되어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제정 및 개정

제7조(입안)
①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 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수 있다.

제8조(사규의 종류)
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등을 정한 것
2. 세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
3. 요령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

제9조(심의)
주관부서는 입안한 사규에 대해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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