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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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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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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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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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본교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고 유익한 제안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운영의 합리화, 효율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의 제출, 심사, 포상,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본 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 학교업무 전 분야에 걸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불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 채택된 제안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처리

제4조(제안자)
본교의 직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단체나 모임의 명의로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제안내용)
① 제안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2. 경비의 절감
3. 기술 및 업무개선
4. 시설의 효율적 관리 개선
5. 안전 및 교육환경의 개선
6. 복지후생 및 사기앙양
7.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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