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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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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제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활동을 이익계획에 따라 예산 및 절차를 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경영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통제의 정의】
이 규정에서 예산통제란 예산기간의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설정하고 각 부문의 업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과 실적과의 차이분석을 하여 각 부문의 성적을 명확히 하고 경영을 계수적으로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예산체계】
① 예산은 부문예산과 종합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부문예산이란 부장, 실장, 과장의 소관업무에 관한 예산을 말하며 종합예산이란 부문예산을 종합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4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영업년도와 같이 하고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하절기와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의 동절기로 한다.
제5조【예산책임자】
① 예산통제의 최고책임자는 사장으로 하고, 사장은 종합예산의 결정과 종합예산에 의한 경영활동을 통제한다.
② 부문예산통제의 책임자는 부장으로 하고 부장은 부문예산의 입안 및 실행과 부문예산에 의한 부문활동을 통제한다.
③ 예산통제사무의 책임자는 경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문예산안의 조정과 종합예산의 편성 및 차이분석을 하고 기타 예산통제사무를 총괄한다.
제2장 예산의 편성
제6조【장기사업전망】
예산통제책임자는 예산기간별로 차기 예산기간 이후의 장기사업전망서를 작성하고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예산편성방침】
사장은 장기사업전망을 감안하고 상무회와 협의를 하여 예산기간별로 차기 예산기간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한다.
제8조【예산편성대강】
① 예산통제책임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편성대강을 입안하고 사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장은 상무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대강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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