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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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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4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그 의안의 결정
2. 상근이사의 호선 및 업무분임
3. 기본적 또는 종합적인 경영방침이나 경영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그 변경
4. 기본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차입이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5조【소집권자】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상무이사가 대행한다.
제6조【소집시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초 ○일○○시에 소집하되 그 날이 공휴일이면 익일로 순연한다. 그러나 부의사항이 없으면 소집하지 아니한다.
3. 임시이사회는 긴급 또는 필요할 때에 이사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시소집한다.
제7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8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5조의 소집권한대행 순위에 의한다.
제9조【회의성립】
이사회는 이사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구성한다.
제10조【제안】
이사회 의안은 각 이사가 제안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항이거나 서류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두설명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11조【결의】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전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2.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감사의 입회】
감사는 이사회에 입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직원의 보충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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