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조공정의 안정화와 제품의 규격화 완성에 필요한 자재의 계획, 구입, 수입, 검사, 입출고 및 보관 등의 업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자재라 함은 원재료 및 저장품을 말한다.
② 자재는 구입을 하는 부문에 의하여 본사구입자재와 공장구입자재로 구분한다.
제3조【자재관리에 관한 업무부장의 직능】
자재관리에 관한 업무부장의 직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재관리에 관한 방침의 설정
2. 자재의 조달계획의 조정
3. 구입자재의 구입계획의 결정 및 변경
4. 구입자재의 구입업무의 실시
5. 미가동자재의 활용, 처분에 관한 지시
6. 기타 자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재관리에 관한 공장장의 직능】
자재관리에 관한 공장장의 직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계획에 의한 자재소비계획 및 조달계획의 결정
2. 원재료규격의 결정
3. 자재소비단위의 결정
4. 재고량의 통제 및 재고량저장처리의 실시
5. 1건당 500만원 이하의 매각 및 폐기처분의 결정
6. 공장구입자재 구입계획의 결정 및 구입업무의 실시
7. 시자재의 수입검사, 입출고, 보관업무의 실시
8. 기타 자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재회의】
① 본사와 공장의 자재관리에 관한 조정을 위하여 업무부장은 자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재회의는 업무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본사 자재과장 및 동담당과원과 관련된 공장자재담당부과장 및 동담당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부과의 담당자도 구성원으로 할수 있다.
③ 업무부장은 자재회의의 개최시 미리 그 시기 및 의제를 정하여 통지한다.
④ 자재회의의 주무기관은 본사자재과로 한다.
제6조【실시절차】
자재의 구입, 입출고, 보관 등의 절차는 각각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