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취급규정
제1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재료란 회사업무의 운영상 필요한 원자재,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공구, 비품, 외주가공, 현장공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재료의 취급이란 그 구입, 검수, 보관, 불출, 창고부기와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2조【재료의 종류】
재료는 취급상 다음 세 종류로 구분한다.
1. 충당품:특정부서에서 특히 용도를 지정하여 구입하는 물품
2. 저장품:자재부장이 미리 사용의 예측을 하여 구입보관하는 물품
3. 충당저장품:충당품 중에서 그 수량이 많아 저장품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 물품
제3조【업무분장】
재료의 취급에 관한 업무는 자재부서와 재료관련부서에서 한다.
제4조【세목】
재료의 구입절차, 검수절차, 보관절차, 불출절차, 창고부기절차의 세목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5조【재료의 구입】
① 재료의 구입은 모두 자재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주문서에 의하여 구입한다.
② 주문서는 모두 품명, 수량, 견적처, 견적가격, 수도장소, 납기, 지급조건 등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견적대가비교표에 의하여 발행하며 주문처에 송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본을 매입보고로서 관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불확정내용의 주문으로서 그후 단가 또는 수량을 확정한 때에는 제2항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매입품확정대가비교표에 의하여 매입품가격확정통지서를 발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주문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제2항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매입품정정대가비교표에 의하여 매입품정정통지서를 발행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충당품의 구입은 특정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⑥ 저장품의 구입은 재료부서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창고담당부서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
⑦ 충당저장품의 구입은 충당부서의 요구, 시장상황의 추이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자재부서장의 재량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료의 검수】
① 재료의 검수란 주문품이 도착한 경우에 매입보고, 매입품가격확정통지서 또는 매입품정정통지서와 대조하여 검사와 입고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구입부서로부터 받은 구입보고에 의한 주문품이 도착한 때에는 물품도착통지와 물품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요구부서에 송부하고, 분석의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분석계원의 입회하에 시험재료의 채취와 분석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품으로서 검정 또는 시험이 용이한 것에 대하여는 물품검사의뢰서 또는 분석 기타 의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창고담당부서의 검수계가 직접 검수할 수 있다.
③ 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입고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