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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업무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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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업무취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통계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통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계업무에 관한 통일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정의】
“통계”라 함은 경영활동의 필요에 따라 보고 또는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수치를 말한다.
제3조【통계의 구분】
① 통계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한다.
② 보고통계라 함은 보고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며 경영활동 실적을 집계분석정리함을 내용으로 한다.
③ 조사통계라 함은 경영활동의 필요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제4조【임무】
① 기획부는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평가하며 통계의 지정변경을 관장한다.
② 각급 부서는 소관통계의 조사분석과 부문별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한다.
제5조【보고와 협조】
① 통계의 작성 및 보고는 신속정확하여야 하며 통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허위통계를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부서는 상호협조하여 원활한 자료제공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의 지시】
① 법령 또는 사규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거나 사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에 대하여는 통계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계의 지시는 기획담당임원이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지시번호
2. 지시통계의 명칭
3. 지시통계의 작성부서명
③ 지시된 통계의 목록과 목록별 서식은 기획부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통계】
① 통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위하여 주요 통계의 대내외공표는 기획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계수치의 착오 기타 공표에 수반하는 제반책임은 자료작성 또는 제공부서에서 진다.
제8조【통제내용】
각급 부서에서 통계의 통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통제자료의 열람, 대여 또는 제공의 허용여부
2. 이미 공표된 수치와의 일치여부
3. 처음 공표되는 수치인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의 승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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