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2. 연봉외 급여(특별상여금, 연월차수당, ……)
제5조【지불방법】
급여는 직접 본인에게 현금이나 또는 은행예금구좌로 매월 ○○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제6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3월1일에서 익년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7조【계산의 특례】
연봉 계산기간중에 입사, 퇴사, 복직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 일할하여 계산한다.
제8조【단수의 처리】
급여계산에 있어서 첫자리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소수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9조【일할계산】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기준내 급여의 30분의 1을 1일분으로 한며, 시간할로 계산할 때에는 1일분의 8분의 1을 1시간분으로 한다.
제2장 연봉 및 연봉외 급여
제10조【연봉】
1.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고 월급여,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상여금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연봉개정】
1. 연봉개정은 매년 3월 1일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의한 인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