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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金融會社業務方法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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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金融會社業務方法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회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따로 승인 또는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업무의 종류)
본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금융업무
가. 자체발행어음 및 표지어음의 발행
나.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다. 어음관리계좌(CMA)업무
라. 팩토링업무
마. 선적전무역어음업무
바. 양도성예금증서 및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 매매 및 중개업무
사. 기타 부대업무
2. 중장기 금융업무
가. 중장기 대출업무
나. 채권의 발행
3. 증권업무
4. 국제금융 및 외국환업무
5.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등에 관한 용역업무
6. 지급보증업무
7. 시설대여업무
8. 증권투자신탁업무
9. 금전신탁이외의 신탁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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