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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거래중개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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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거래중개 업무방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당사가 수행하는 콜거래중개업무(이하 중개업무라 한다)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단기자금 거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당사자 수행하는 중개업무에 있어서 법령이나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업무의 범위)
① 콜거래는 신용콜거래와 담보콜거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당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사가 수수료를 받고 콜거래를 연결시켜주는 단순중개 업무
2. 당사가 자기 계산으로 직접 콜거래를 하는 중개매매 업무
제2장콜거래
제4조 (중개대상기관)
콜거래 중개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콜거래 중개약관을 승인하고 당사와 콜거래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1. 한국은행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3. 특별법에 의한 특수 은행
4. 단기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투자신탁회사
7. 보험회사
8. 증권회사
9. 증권금융회사
10. 신용관리기금
1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2. 창업투자회사
13. 리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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