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무시간외와 휴일에 있어서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사전반의 경비, 화재, 도난의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주간에 근무하는 것을 일직,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숙직이라 한다.
제2장 당직명령
제3조 (구성)
당직원은 직원과 기용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중 상급자가 당직 책임자가 된다.
제4조 (명령)
당직은 총무부장이 당직명령부에 의하여 순번대로 당직전일까지 명령하고 受命者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순번변경)
당직의 명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직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당직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2주일간
2. 2일이상의 출장명령을 받은 자는 출발전일부터 歸任翌日까지
3. 기타 소속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