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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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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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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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시행, 관리, 보관, 보존 등 제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사무의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문서」라 함은 업무상의 일반서류, 조사, 보고, 회보, 전신, 마이트로필름, 전산프로그램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타 일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보관」이라 함은 완결된 문서를 주관부서에의 이관시까지 각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기간동안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회사 내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제반통제 및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적용범위)
모든 문서의 취급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문서의 성립)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문서주관부서)
총무부는 문서주관부서가 된다.

제6조 (문서담당 책임자)
①각 부서에서는 문서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관문서의 취급 및 관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문서담당책임자를 문서관리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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