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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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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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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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제안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업무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케 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의사소통 및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안의 대상)
제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업무처리의 개선 및 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2. 경비절감 및 수익증대에 관한 사항
3. 사기앙양 및 인간관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장 환경미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효과적인 PR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사 발전에 유효한 사항

제3조 (제안의 내용)
제안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여야 한다.

제4조 (제안자의 자격)
직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제안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 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
2. 제안심사에 종사하는 직원

제5조 (주관부서)
종합기획실은 제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주관한다.
1. 제안의 접수
2. 제안심의위원회의 운영
3. 제안의 시상 및 실시를 위한 소관부와의 협의
4. 제안제도의 활용 및 보급을 위한 활동

제6조 (제안요령)
제안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제안은 제안서(양식1 )에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기입하여 종합기획실에 제출한다.
2. 제안은 개인제안을 원칙으로 하나 2인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하여도 무방하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제안은 접수순 일련번호로 제안번호를 붙여 접수하며 이미 접수된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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