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주택자금대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주택 마련에 따른 자금을 회사가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생활안정은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출대상)
① 입사후 1년이 경과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한다.
② 무주택 직원이 본인명의로 주택을 매입, 신축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한다.
③ 전항의 무주택 직원이라 함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원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근무처의 주택자금대출상환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대출한도)
① 주택의 매입 및 신축을 위한 대출금은 당해 부동산의 감정가격까지 할수 있되 40,000,000원까지 한도로 한다.
② 주택의 임차를 위한 대출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보증금 이내로 하되 30,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대출금은 1,000,000원 단위로 계산하며 1,000,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조 (대출금리)
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써 20,000,000원까지의 대출금리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전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대출금리는 연리 6%로 한다.
제5조 (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방법)
① 대출금의 상환 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대출금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되 이자율이 높은 대출금 순서로 상환하고 이자는 후취한다.
제6조 (재대출)
①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 대하여 재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대출한도는 제3조의 대출한도에서 종전대출의 균등분할 상환금액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대출시(전세자금 대출을 주택의 구입 및 신축을 위한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미상환금액에 대한 상환기간은 당초대출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추가대출금은 신규대출로 간주하여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