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거래적격업체의 선정, 거래한도, 거래조건 및 신용등급의 결정, 신용상태동향의 조사 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업체 :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동 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입할 수 있도록 선정한 어음거래 대상업체
2. 총한도: 해당기업의 최대지급능력 범위 내에서 당사가 공여할 수 있는 한도
3. 전결한도 : 해당기업이 계절적인 변동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급능력 범위 내에서 당사가 공여하는 한도
4. 무담보매출한도 : 적격업체가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을 무담보배서로 매출할 수 있는 한도
제2장 적격업체의 선정
제3조 (적격업체의 기준)
적격업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1.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
2. 성장산업으로 동업계에서 경쟁력이 높은 기업
3. 매출액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업
4. 단골 거래처로서 수신이 크게 기대되는 기업
제4조 (선정절차)
어음거래적격업체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1. 정보수집
결산보고서, 신문, 잡지등의 기사, 업계동향정보, 사내추천 및 내부제공정보, 업계관계자 제보 등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심사한다.
2. 예비신용조사
본 신용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신용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본 신용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다.
3. 본 신용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