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관리계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관리계좌업무의 취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관리계좌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하며 따로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어음관리계좌(Cash Manamgement Account)통장 (이하 통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단기금융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발행교부한 예탁금증서를 말한다.
②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이하 운용자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항의 예탁금증서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4조 (거래단위)
① 어음관리계좌에의 예탁 및 인출은 수시로 할수 있으며 그 단위는 원까지로 한다.
② 어음관리계좌예탁금의 잔액이 업무방법서상의 최저잔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해약으로 처리한다.
제5조 (기간계산)
① 예탁금에 대한 기간계산은 예탁 익일부터 인출일까지로 하고 최장 180일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180일 되는 날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은 제1거래일까지로 한다.
② 예탁기간이 180일을 경과하면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고 이를 원금으로 재예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 처리하고 통장은 후일 정리한다.
제2장 예탁금의 수납 및 지급
제6조 (거래의 개시)
거래방법을 확인한 후, 어음 및 유가증권 보관업무 취급규정 제2장「거래개시」를 준용한다.
제7조 (예탁금의 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