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계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씨스템이라 함은 EDPS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업무처리 전체를 총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② 전산처리라 함은 컴퓨터씨스템을 이용하여 각종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프로그램이라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씨스템에 필요한 작업지령을 순서에 의해 정밀히 기술한 것이다.
④ FILE 이라 함은 전산에서 사용하는 자기테이프, 디스크등으로서 데이터가 수록된 중간매체를 말한다.
⑤ 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사무용 소모품을 제외한 자기테이프, 디스크, 전산기록지, 리본등 씨스템 가동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전산처리자료의 효력)
전산처리된 자료는 그것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문서의 효력을 지닌다.
제4조 (보안)
전산처리된 자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2장 전산업무의 개발
제5조 (타당성 검토)
신규업무전산개발은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 사장의 결제를 득한 후 실시한다. 다만 신규업무의 성질상 일정의 완급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8조의 개발완료 보고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개발반의 구성)
중요한 신규업무의 전산개발시 담당 부장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전산업무 담당직원과 대상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되는 전산개발반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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