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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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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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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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업무취급규정
팩토링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팩토링업무의 업무방법과 그 취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팩토링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제3조 (업무범위)
회사가 영위하는 팩토링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채권매입 업무
2. 채권회수 업무
3. 금융업무
가. 매입된 받을채권의 전도에 의한 금융
나. 재고를 담보로 하는 금융
다. 기타자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
4. 회계업무
5. 컴퓨터 서비스 업무
6. 「컨설턴트」(consultant) 업무
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채권이라 함은 거래기업의 상거래에 의한 일체의 매출채권(받을채권)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적격채권 : 당사의 신용적격업체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선정한 우량업체 (국영기업체, 상장기업 등)가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
2. 일반채권 : 적격채권 이외의 채권
② 거래기업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에 양도하고 당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 및 제반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③ 매출처라 함은 거래기업의 판매처로서 당사가 채권의 대금을 지급받는 상대자를 말한다.
④ 채권매입이라 함은 당사가 거래기업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매입함을 말한다.

제5조 (요율 및 수수료)
① 채권매입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어음할인요율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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