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지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 -)
주거 ○○시○○동○○번지
본적 ○○도○○군○○면○○동○○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 18:30경 서울 ○사○○○○호 시내버스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동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던 중○○시○○구○○동○○번지 앞길에 이르렀는 바,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 등의 전조등 빛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2, 3차선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2차선에 있는 차량만 주시하고 좌측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던 피해자 김○○(남, 36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좌측앞 휀더 끝 모서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우측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즉사하게 하고도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장소 부근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그곳 도로의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자전거와 함께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이미 죽은 것을 보았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 중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증인 변○○,김○○,박○○의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