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위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초 27.5킬로그램(증 제1호) 및 대마초 28킬로그램(증 제2호)을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에○○년경부터 ○○○등 판매 행상에 동업하던 자이고, 동○○○은 가정주부로서 ○○년 ○월경 ○○○지방법원 ○○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바,
1. 피고는 ○○○,
○○년 ○월 ○일경 주거지에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도○○군○○면○○리 마을에서 공소외 이명 미상으로부터 대마초 55.5킬로그램(증 제1, 2호)을 비료 5가마를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후 화물자동차편으로 서울로 운반하여 같은해 ○월 ○일 17:00경 피고인 ○○○가에서 동인에게 이를 대금 ○○원에 판매하고,
2. 피고인 ○○○은, 그 시경 판매의 목적으로 위 대마초를 동 피고인가 부엌 선반에 보관하여서 이를 소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