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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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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번> (앞쪽)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수수료
없음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자격증
④종류
⑤번호
⑥발행처
⑦발행일자
축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
1. 가축번식 또는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과목의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축산기사 2급이상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통
3. 반명함사진(3.5㎝ ×4.5㎝)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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