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번>
(앞쪽)
자체검사원지정(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작업장
④명칭
⑤ 소재지
⑥자체검사원
구분
지정(신규포함)
해임
성명
수의사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체검사원을 지정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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