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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물,금지품및수입식물수입신고및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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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수출식물
□ 금지품 및 수입식물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수출 : 7일
수입 : 10일
1. 검사신청사항
접수번호
수출 (입)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 )
보내는(받는)자
성명
상호
주소
적재선 (기)
수출(입)일자
적재항
도착항
원(생)산지
경유지
포장수량 및 종류
B/L번호
품명 및 총수량
품목수
검사희망일시
검사장소
검역지
품목수
수출입
수출입업체명
및 허가번호
수입용도
수송방법
수
출
재수출
수
입
국명
수
출관
광내
수
항공화물
선박화물
우
편휴
대
123
1231234
2. 수입금지식물
원산지
경유지
수입허가증명서
국명
지역
또는
섬
국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년월일
-
식물방역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식물검역소 지소 출장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수출국 식물검사증명서(수입식물일 경우) 1부.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일 경우) 1부.
3. 수출(입)검사대상 식물명세(2개품목이상일 경우)
수수료
없음
27271-25411민 210㎜×297㎜
96. 10. 11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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