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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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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문개정 2000.3. 6 농림부령 제13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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