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000-00209 검역물운송차량 지정(22)
[별지제5호서식]
제호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4일
대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지정대상물
신청차량
신청구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물 운송차량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2.보세운송업 신고서 사본
3.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
4.기타 관할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
2. 납세완납증명서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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