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관명칭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 :)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 :)
변경사유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1호)」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지정서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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