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수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승계
내용
⑥인증번호
⑦ 농장(취급자의 경우 취급장) 소재지
⑧재배취급장 면적(사육두수)
⑨생산계획
(취급계획)
⑩종류별
⑪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⑫연간 생산량
취급량(톤두수천개kg)
⑬ 승계사유
양수 상속 기타(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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