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쪽)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취급자용)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 수
③대표자
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전화번호
생산
판매계획
⑦품목
⑧작업장면적
(㎡)
⑨판매계획량
(톤천개kg)
⑩작업장
소재지
⑪인증번호
⑫유효기간 연장기간
⑬유효기간 연장사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인증신청품목 또는 판매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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