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처리기간
42일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수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신청
내용
⑥인증의 구분
⑦농장(포장)
소재지
⑧재배면적
(사육두수)
⑨생산계획
⑩종류별
⑪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⑫연간 생산량
(톤두수천개kg)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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