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4일
1.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
⑦면적(㎡)
※ ⑧자경여부
시군
읍면
리동
자경
비자경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월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수수료
농지법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함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⑧자경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함)
27272 - 35211민
99. 4. 19. 개정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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