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조합인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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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조합인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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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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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조합인..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조합인..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조합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조합인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사무조합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단체

2-1. 명칭

2-2. 설립근거

2-3. 사무내용

3. 수탁예정 사업장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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