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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서,방송영상독립제작사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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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27 문화관광부령 제148호〕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6.10.27>
(앞쪽)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고 5일
변경 3일
※⑪~⑬은 변경신고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제작사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대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자본금
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백만원
⑦시설 및
기자재
보유현황
⑧인력현황
총인력 :명, 제작인력 :명(PD :명, 작가 :명, 기술직 :명)
⑨연간
제작능력
시간
⑩주요 제작장르
⑪등록번호
⑫등록연월일
⑬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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