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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 표지대상 제품선정 제안서 작성 서식입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란 제품의 원료채취/제조/소비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자연자원의 사용,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동 오염물질이 지구환경(지구온난화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도표·그래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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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합니다.
< 세부 내역 >
1. 성명 (단체명)
2. 대상제품
3. 대상제품 제안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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