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소속건축신고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공장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주소:
건축사 :
구청장 귀하
소속
대표자
소재지
용역업체 등록번호
용역업체설립년월일
자본금
소속건축사
인
면허
번호
제호
입사
년월일
인
제호
최근 3년간 용역업체의 주요실적(특수공장 건축물에 한함)
첨부:1. 이력서
2. 신원증명서
3. 용역업체 입사증명서
4. 소속 용역업체의 등록증 사본
2805-24-22E 210mm×297mm
‘78. 11. 22 승인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