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명칭)
⑤업종
⑥ 면허(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호, 년월일
⑦재교부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면허(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2. 면허(등록)증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수수료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