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95.3.2>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본적
⑤주소
(전화번호 :)
⑥주사무소의차고지
⑦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⑧자동차종류및대수
⑨예정사업기간
여객자동차운송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구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참조)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33331-10911민 210mm×297mm
‘97.1.28승인 (신문용지54g/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