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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계약서_별지_제17호_서식(상장계약서,05091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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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상장계약서
(주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원활한 유통 및 투자자보호 등 회사가 상장법인으로서 증권시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규) 회사는 현재 시행중인 그리고 향후 제개정되는 다음 각 호의 법규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법규
2.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3.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4.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5.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지침 및 방침 등 상장법인 관련사항
제3조(매매심리에 대한 협조) 상장유가증권의 이상매매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내용에 관한 중요정보의 생성시점 등그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 사본, 임직원명부, 주요 내부자의 인적사항, 주주명부 등의 제출을 당해 회사에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상장공시업무 전담체계의 구축) 회사는 상장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포함한 상장공시업무 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변경
2. 본점 또는 상장공시업무관장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3.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주요 연락처의 변경
4.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해외연수, 출장, 휴가 등에 따른 장기부재사실 및 이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사항
5. 기타 상장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거래소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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