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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신청및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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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신청 및 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아
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적
주소
공고사항
공고번호
제호
공고년월일
...
공고기관
공고결과
유
부양의무자출현 (의견)
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위와 같은 공고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구청장
구비서류 :없음
☞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뜻합니다.
수수료
없음
31314-01111일 210mm×297mm
95.12.19개정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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