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97.9.20>
(앞면)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양도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또는상호
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또는상호
주소또는소재지
양도예정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대표자 성명
신청인
양도인 대표자 성명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뒷쪽참조
29291-00911민 210㎜×297㎜
97.3.22승인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