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 서식]<개정 97920>
전기사업(준용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①대표자명
②전화번호
③회사명또는상호
④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⑤대표자명
⑥전화번호
⑦회사명또는상호
⑧주소또는소재지
⑨양도예정년월일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 제5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대표자 성명 일
신청인
양수인 대표자 성명 일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1부
2. 양도 및 양수 이유서 1부
수수료
없음
3.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4. 양수가액 및그 산출근거를기재한 서류1부
5. 양수에요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기부등본, 전기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임원의 이력서 1부
7. 양도되는 사업에 수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선폐기불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발전용수력에 대한 수리권,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선폐기물관리 시설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나 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나인가서의 사본(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을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출처 및 처리기관
29291-00911민 210mm×297mm
97.3.22승인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