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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④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사유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의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2. 건물주의 동의서(건물임대 영업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 휴업등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위생접객업자 및 위생관련영업자는 12개월이상 휴업을 하거나 재 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영업장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1311-13211민 210㎜×297㎜
94.6.15승인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