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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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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8호 서식〕(98.3.21. 개정) (앞쪽)
(뒤쪽)
발행번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 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매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매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부동산양도내용
⑦부동산 소재
⑧종류
⑨면적( ㎡)
⑩계약일자
⑪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입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⑫첨부서류
위와 같이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인>
1. 이 확인서는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사용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그 신고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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