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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표지발급(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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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1. 신청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2. 신청대상 보조견 (해당란에 표시)
보조견명
성별
모색
생년월일
년월일
훈련기간
월
담당조련사명
훈련이수여부
□훈련중
□ 훈련이수
3. 사용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2항(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훈련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사진 1매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장애인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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