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법 제31조의 2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검사업무규정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음
3. 법인정관 1부
4. 대표자 이력서 1부
5. 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검사시설의 평면동 및 구조 개요서 1부
8. 기존 검사업무의 개요서 1부
9.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 명세서 1부 |